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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청약 가능여부(생애최초특별공급, 비규제지역)

안녕하세요

현재 인천에 청약을 생각하고있습니다 (비규제지역, 민간분양)

현재 1주택 소유중인 남자친구(시흥시 빌라, 공시지가4000만원)가 세대주로 있고

저는 등본상 동거인으로 월세로 인천에 거주하고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주택이 있으나 특례상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받아

1순위에 청약을 넣어볼 예정이고

저는 무주택이라 생애최초와 1순위를 넣을 예정입니다 (59m2)

1순위는 충족이 되는것 같은데, 생애최초가 동거인 신분이라 애매한거같습니다

세대주와 남남인 동거인은 구분할때 단독세대로 구분을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문제가 된다면

세대분리는 빌라라 불가한 상황이라 생애최초 특별공급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해당은 아니나 같은지역 민간분양 공고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천 비규제지역 민간 분양에서 동거인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소형저가주택 보유자라 무주택 세대원으로 인정되며 동거인 관계는 직계 존속, 비속 외에는 무주택 세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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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일반공급 1순위는 가능합니다

    이유는 동거인이어서가 아니라, 같은 세대에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거인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같은 세대에 주택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신청 불가입니다

    현재는 일반공급 1순위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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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모집공고문에 의하면 1인가구 즉 동거인의 경우 단독세대로 추첨방식 60m2이하 청약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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