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회사에 근무하고 수습2개월차인데 회사프로젝트 상용화준비로 계속 야근을하는데 너무힘들고 무엇보다 포괄임금제라 연봉에 포함되었다고 야근수당을 지급해주지않고 일만시켜 그만두려는데요. 수당지급을 안해주는건 근로계약 위반이 아닌건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계약내용과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 구분 없이 단순히 포괄적으로 제수당지급을 계약한 포괄임금제라면 임금 재계산에 따라 차액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초과한 시간 또는 야간(22시-06시)분에 대해 추가 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책정할 때 근로하기로 약정한 야간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를 하는 데에도 수당 지급을 안 할 시에는
노무사 선임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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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서 정해진 야간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회사가 야간수당을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 한도에서는 추가적인 법정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포괄임금제로 체결하였고, 해당 임금제 내에서 미리 지급된 연장수당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미리 연장근로를 예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포함할 수 있으나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일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약정초과근로시간내의 근로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건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미지급하는 것이라면 적법한 포괄임금 계약이 아니므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의 연장수당 범위내에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서상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야간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