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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3

포괄임금제 야근수당지급 안하면 근로계약 위반인가요?

게임회사에 근무하고 수습2개월차인데 회사프로젝트 상용화준비로 계속 야근을하는데 너무힘들고 무엇보다 포괄임금제라 연봉에 포함되었다고 야근수당을 지급해주지않고 일만시켜 그만두려는데요. 수당지급을 안해주는건 근로계약 위반이 아닌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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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준수 노무사blue-check
    박준수 노무사24.02.04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계약내용과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 구분 없이 단순히 포괄적으로 제수당지급을 계약한 포괄임금제라면 임금 재계산에 따라 차액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초과한 시간 또는 야간(22시-06시)분에 대해 추가 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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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책정할 때 근로하기로 약정한 야간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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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를 하는 데에도 수당 지급을 안 할 시에는

    노무사 선임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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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서 정해진 야간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회사가 야간수당을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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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 한도에서는 추가적인 법정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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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포괄임금제로 체결하였고, 해당 임금제 내에서 미리 지급된 연장수당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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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미리 연장근로를 예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포함할 수 있으나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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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일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약정초과근로시간내의 근로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건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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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미지급하는 것이라면 적법한 포괄임금 계약이 아니므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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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의 연장수당 범위내에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서상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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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야간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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