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적용시 장해급여or장해연금 / 자보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산재 적용중인데요.
궁금한게, ex.장해등급이 1-2등급 나온다는 가정하에,
장해급여를 받다가 -> 추후에 장해연금을 수령하는건지
아님 애초에 첨부터 장해연금을 수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장해연금 수령시(일시금수령아님)
연간 사적연금1200만원 수령한도에 함께 누계되나요?
현재 병원에 입원중인데
자보로 입원해 있습니다.
곧 다른병원으로 옮길 예정인데, 자보로 입원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산재로 입원하는게 나을까요?
(산재는 비보험의료가 적용안된다고 본거같아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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