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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바다표범82
단아한바다표범8223.11.13

산재적용시 장해급여or장해연금 / 자보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산재 적용중인데요.


궁금한게, ex.장해등급이 1-2등급 나온다는 가정하에,

장해급여를 받다가 -> 추후에 장해연금을 수령하는건지

아님 애초에 첨부터 장해연금을 수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장해연금 수령시(일시금수령아님)

연간 사적연금1200만원 수령한도에 함께 누계되나요?


현재 병원에 입원중인데

자보로 입원해 있습니다.

곧 다른병원으로 옮길 예정인데, 자보로 입원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산재로 입원하는게 나을까요?

(산재는 비보험의료가 적용안된다고 본거같아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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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해등급 1-2등급은 장해연금으로만 지급됩니다. 다만 1년~4년 분의 ½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이 적용범위가 더 넓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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