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제명 무효확인소송 승소 후 피고가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법원에 간접강제신청을 해서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원고의 회원지위를 회복시켜주지 않을 경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기간을 정하여 의무이행을 할 것을 신청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간접강제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 ①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