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히게도전적인말차라떼
- 민사법률Q.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의 조직은 경찰서 단위.지회와 시.도단위 지부와 대표격인 연합회3개조직으로서 연합회장은 지부장들이 선출하는 조직입니다.즉 지회장.지부장.연합회장 사단법인 조직입니다.문의는 경찰서 단위에 지회장이 회원5명을 제명하였으나 제명 무효소송에서 제명이 잘못됬다고 판결이 피고 지회장은 소송비용에대해 부담한다.라고 판결이 났으며 패소한 지회장은 2025년 2월1일부로 사임한 상태인데 패소한 전 지회장 개인에게 소송비용의 답이 없어 패소한 당사자에게 급여에대한 가압류등을 할수있는지?아니면 그 단체의 장인 현회장에게 청구를 해야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 민사법률Q. 민사 소송에서 재판에 승소하였고 판결에 대하여 제명이 잘못되였다고 판결이후 회원으로 인정 하지 않을시 다음 절차는?문의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 연합회소속인 모범운전자입니다.조직은 연합회장.(시.도지부장이 선출)시.도.지부장.(지회장이 선출)경찰서단위 지회장.으로 조직된 사단법인 단체입니다.문의사항지회장이 모범회원을 제명하였으나제명된 회원이 제명처분 무효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지회장은 회원으로 복귀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회원이 재판에서 승소하여 지회장이 이행하지 않을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 민사법률Q. 원고일부승에 재판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수있는지?원고.피고 각 50%부담인지 여부원고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이 판결종결되었습니다.재판비용(변호사비용등)을 피고에게 일부 받을수 있는지요?판결 내용은 원고 일부승으로서 ^^소송비용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라는 내용입니다.
- 민사법률Q. 원고소가와 피고소가에 대한질문입니다대법원 나의 검색에 있어 판결종결 내용에 원고 일부승으로서 원고소가 일억.표기와 피고소가 0.으로서의 내용에 대한문의를 드립니다.
- 민사법률Q. 법원의판결을 이행하지 않을시 하는방법 모범운전자 회원으로서 회장이 제명처분하여 소송중 회장이 불리해지자 제명을 철회 하였고 재판부에 철회내용을 제출하자 제명무효소를 제기한 회원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회장(피고)이 부담한다.라고 판결이 확정됐으나 회원으로 복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향후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피고가 이행을 하는지요?또한 법원에서 제명처분이 잘못됬다.라고 하여 원고(회원)들이 승소하였는데도 회장이 회원으로 복귀이행을 안했을때 어떠한 법률절차를 해야하는지요?회장에게복귀이행 하지 않을시 형사처벌(벌금등)을 받게 할수있는지요?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민사법률Q. 원고일부승 원고50%피고각부담한다.원고는 피고에게 재판비용이나 변호사비용을 50%를 받을수 있는지요?또한 각각 변호사비용을 부담을 하는지요?50%판결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 인지요?
- 민사법률Q. 원고일부승판결로 소송비용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부담한다원고 피고가 각각2분의1소송 비용을 부담하는건지요?아님 원고 가 소송비용50%에 대한 소송비용확정신청하여 결정문을 받고 피고에게 2분의1에대한 청구를 할수가 있는지요?
- 민사법률Q. 원고일부승으로소송비용중 50% 원고가 나머지 피고가 각부담한다원고일부승 원고가 50%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하였는데원고가 피고에게 받을수 있는변호사비용 및 재판비용의 금액을 50%만 받을수있는지요?아님 각 원고 피고 각자 부담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