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돌아가신 할머니 상속 문제 문의드립니다.
할머니가 작년8월에 돌아가셨는데
그때서야 할머니 집과 땅이 둘째아들네 부부 명의로 이전된 걸 알았습니다. (총 형제6명있고 저는 손녀입니다)
할머니께서 증여를 하셨다기보단 몸이 편찮으셨는데 그때 간호를 둘째가 나서서했었습니다. 그때 얘기하다 돌아가시기전에 처리한 듯 싶습니다.
지금 형제 모두가 인지를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이 팔리지 않으니(둘째가 땅 내놨다고했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있는상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체될 수록 남은 형제들한테 불이익은 없는지,
독단적으로 명의이전을 한 둘째를 상태로 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재산 분배를 위해 지금 해야하는 게 무엇일지 조언 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