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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왜가리33
통쾌한왜가리3322.02.11

며느리상속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재혼을 하시고 생활을 하시던중에 재혼하신 아버님이 작년에 돌아가셧습니다

슬하에자녀는 없으신 상태여서 아버님의 재산을 시아버지와 분할하게되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연로하시고 귀가들리지 않으셔서 상속진행 중간에 친척조카라는분이 개입을하셔서 진행을 하셧다고 합니다 부동산을 어머님이 상속받는조건으로 시아버님에게 현금으로 드리고 상속을 끝냈다고 하는데요

상속을 끝내면서 어머님이 시아버님재산에대해서는 관여를하지않겠다는 각서를 쓰셧다고 합니다 ㅜㅜ

어머님이 쓰신각서로 인해 시아버님이 돌아가신다면 상속을 못받게되는건가요???

현재 시아버님의 가족은 저희어머님(며느리)뿐이 안계신상태입니다

시아버님이 살고계신집역시 돌아가신 아버님과 어머니가 마련해드린집인상태인데요

중간에 시아버님재산을 조카들한테 증여한다면 그것역시 찾을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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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은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갖추어서 하여야 하므로, 상속개시전에 포기나 승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각서로 인하여 상속권한을 포기했다고 인정될 수없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산에 시아버님재산을 조카들에게 증여한다고 하면, 추후 상속문제 발생시 유류분권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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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시아버님의 경우, 직계비속으로 그 아들의 재산에 대해서 그 아들의 직계비속인 자녀 및 배우자인 어머님께서 상속권한 즉 대습 상속 권한이 있고 위의 경우 약정 내용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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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추후 재산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더라도

    추후 상속인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망전에 본인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자유이며

    생전에 이를 막을수는 없습니다.

    돌아가신 이후에 유류분반환청구는 요건이 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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