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재혼을 하시고 생활을 하시던중에 재혼하신 아버님이 작년에 돌아가셧습니다
슬하에자녀는 없으신 상태여서 아버님의 재산을 시아버지와 분할하게되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연로하시고 귀가들리지 않으셔서 상속진행 중간에 친척조카라는분이 개입을하셔서 진행을 하셧다고 합니다 부동산을 어머님이 상속받는조건으로 시아버님에게 현금으로 드리고 상속을 끝냈다고 하는데요
상속을 끝내면서 어머님이 시아버님재산에대해서는 관여를하지않겠다는 각서를 쓰셧다고 합니다 ㅜㅜ
어머님이 쓰신각서로 인해 시아버님이 돌아가신다면 상속을 못받게되는건가요???
현재 시아버님의 가족은 저희어머님(며느리)뿐이 안계신상태입니다
시아버님이 살고계신집역시 돌아가신 아버님과 어머니가 마련해드린집인상태인데요
중간에 시아버님재산을 조카들한테 증여한다면 그것역시 찾을수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