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서로간 심문기일을
가지는일이있었는데서로간의대화를
받아적은심문기일의 서류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볼수있을가요?아니면다른방법도있다면답변주시면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기록은 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될 가능성이 낮고, 법률분쟁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면 소송절차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판기일에 이루어진 발언이라면 해당 일시의 공판조서를 열람등사하는 방법이 있으나 자세히 기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