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을 받은 경우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어느정도의 진행상황은 조회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사건 기록은 별도로 열람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확인할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을 받은 경우
형식적으로는 재판부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하여 소환을 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검사와 피고인 어느쪽에서 증인신청을 한 것인지는 사건조회에서
어느정도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증인소환장 송부 직전에 증인신청서를 어느쪽에서 제출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수사단계에서 참고인이나 피해자, 고소인 등으로 조사를 받은 경우
증인으로 소환을 받았다면 이는 수사단계에서 작성한 조서를 피고인측에서
증거부동의 하여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수사단계에서 별도로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면
피고인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지만
검사가 신청한 증인일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