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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소환장 사건열람 방법 도와주세요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소환장이 왔습니다

사건 번호가 왔지만 사건 조회시 대부분 가려진 내용으로 나옵니다.

사건을 자세하게 알고가고 싶은데 정확한 사건열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검사가 소환했는지 피고인이 소환했는지 어떻게 알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사건 기록 열람복사는 원칙적으로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검사 등 당사자에게만 허용됩니다.

    증인은 법정에서 진술을 통해 사실을 밝히는 역할만 하므로,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법정에서 질문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소환장을 발부한 검찰청이나 법원에 문의하시면 증인으로서 출석해야 하는 이유나 범위를 간단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경우 대법원-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사건번호를 검색하시면, 해당 재판부의 전화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을 받은 경우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어느정도의 진행상황은 조회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사건 기록은 별도로 열람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확인할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을 받은 경우

    형식적으로는 재판부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하여 소환을 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검사와 피고인 어느쪽에서 증인신청을 한 것인지는 사건조회에서

    어느정도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증인소환장 송부 직전에 증인신청서를 어느쪽에서 제출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수사단계에서 참고인이나 피해자, 고소인 등으로 조사를 받은 경우

    증인으로 소환을 받았다면 이는 수사단계에서 작성한 조서를 피고인측에서

    증거부동의 하여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수사단계에서 별도로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면

    피고인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지만

    검사가 신청한 증인일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해당 법원에 기록열람복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증인신청서를 누가 제출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증인 신분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열람을 하는 것은 현행법상 인정되기 어렵고 열람 등사를 신청하여도 비공개 대상이므로 인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검사나 피고인 중 누가 신청했는지 여부는 공판ㄱ일 조서를 열람해야 알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열람 제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