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
제12조 (열람ㆍ복사)
①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제11조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녹음물의 청취ㆍ시청ㆍ복제 또는 속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신청은 녹음물 등 열람ㆍ복사 신청서 [전산양식 A2206]를 이용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은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35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녹취서의 열람ㆍ복사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을 통해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