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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갈매기5
25년 3월14일입사
26년 3월13일퇴사
연차개수 몇개인가요
사측은 입사년도로계산한다고
합니다 누구는15일
누구는11일 너무헷갈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1년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매월 또는 매년 개근한 기간의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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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5년 3월 14일에 입사하여 26년 3월 13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2026.3.13.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하면 됩니다(총 11일, 15일의 유급휴가는 최소 2026.3.14.까지 근무해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