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무기간 동안 개근하였다는 전제 하에, 2020. 11. 25. ~ 2023. 12. 1. 근무기간 동안 발생되는 총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 12. 5. ~ 2021. 10. 25. → 총 11일
2022. 11. 25. → 15일
2023. 11. 25. → 15일
→ 총 41일
총 41일에서 현재까지 사용하신 연차휴가일수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받은 일수를 제외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