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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딩고24
한가한딩고2423.12.08

연차갯수좀 알려주세요ㅠㅠ.....

입사일 20.11.25일

연차기간 20.11.25~22.11.24일 까지

연차 15개에서 9개사용 6개받음

연차기간 22.11.25~23.11.24일까지

연차 15개에서 5개사용 10개받음

퇴사일 23.12월1일

남은연차는 몇개인거예요?

이해쉽게 신연차법말고 1년에 15개 발생기준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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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최대 11일, 2021년 11월 25일에 15일, 2022년 11월 25일에 15일, 20232년 11월 25일에 16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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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년 11월 25일에 입사하여 23년 12월 1일에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실제 사용한 연차 + 수당으로 정산받은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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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무기간 동안 개근하였다는 전제 하에, 2020. 11. 25. ~ 2023. 12. 1. 근무기간 동안 발생되는 총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 12. 5. ~ 2021. 10. 25. → 총 11일

    2022. 11. 25. → 15일

    2023. 11. 25. → 15일

    → 총 41일

    총 41일에서 현재까지 사용하신 연차휴가일수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받은 일수를 제외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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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0.11.25.~2023.11.30.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57일이며(11+15+15+16), 이 중 14일을 사용하였다면 잔여연차휴가일수는 43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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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만 3년 이상이므로

    총 발생 연차는 57개가 됩니다.

    여기서 기존 사용 및 보상분 차감하시면 잔여분이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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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11.25~21.11.24까지 11개, 21.11.25에 15개, 22.11.25에 15개, 23.11.25에 1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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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17.5.30 이후 입사자이므로

    개정사항이 적용됩니다.

    최초1년미만 11개 / 이후 15개

    23.1125이후로 가정시

    2. 입사일기준 -57개

    회계연도(1.1) -4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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