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7월20일 입사 -> 2023/01/11일퇴사
연차발생이 궁굼합니다!
22년도 23년도 연차는 모두소진했고 , 24년도에 새롭게 연차가 15개가 생기는건지 물어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산정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24년도 연차는 7월 20일 이후 발생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면 24년도에 연차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2023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 1. 11.에 퇴사한다면 퇴사후인 2024년도에는 당연히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2020. 7. 20. ~ 2021. 7. 19. 매월 개근하였다면 1개의 연차가 부여되어 총 11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2021. 7. 20. ~ 2022. 7. 19. 15개 연차 부여
2022. 7. 20. ~ 2023. 7. 19. 15개 연차 부여
2023. 7. 20. ~ 2024. 7. 19. 16개 연차 부여
질문자님의 입사일 기준 연차는 위와 같이 부여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24년 1월1일 기준으로 16개가 발생하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년 7월 20일에 입사하여 23년 1월 1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2023년이 아니라 2024년이 맞으시죠?
2021. 7. 19.까지 11개
2021. 7. 20. 15개
2022. 7. 20. 15개
2023. 7. 20. 16개
2023. 7. 20. 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셨다면 2024년 7월에 다음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024. 1. 11. 퇴직 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