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말씀하신 상황은 형법상 주거침입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행위는 주거에 침입하려는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으며, 문이 열리지 않아 실제 침입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미수 범죄로 신고 가능합니다. 반복된 행위라는 점도 수사기관에서 중대하게 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주거침입 요건 주거침입죄는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그 시도를 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동현관을 통과한 상태에서 세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른 것은 객관적으로 주거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사정은 미수 범죄의 영역일 뿐 범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신고 가능성 경찰서에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구체적 시간, 장소, 반복 발생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출입구가 통제된 구조라면 무단으로 공동현관에 들어온 경위 자체도 별도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CCTV 영상, 도어록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 방안 재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 도어록 비밀번호 변경, 보안장치 강화, 관리사무소 협조를 통한 출입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 적용 여부까지 검토될 수 있으므로 경찰에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신고 후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 추가 기록을 남기고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