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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두더지106
되알진두더지10623.09.27

주취자의 반복되는 도어락 비밀번호 입력 시도, 주거침입(주거침입미수)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몇 달 전부터 계속 누군가 제 집의 도어락을 눌러 침입을 하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홧김에 문을 열고 나가보니 옆집에 방문하려는 사람이 호실을 착각하여 제 집의 도어락을 눌렀다고 이야기를 듣고 몇 번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일이 계속 반복이 되어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경찰관 동행 하에 옆집에 방문하여 옆집 사람에게 정확한 사정을 들어보았습니다.

제 도어락을 계속 누르던 사람은 같은 건물, 다른 층의 같은 호실에 거주하는 옆집 지인이었고, 옆집에서 술을 마시고 외부를 다녀오면서 본인 집과 착각하여 제 집 도어락을 계속 누른 것이라 합니다.

사정을 들은 경찰관은 이번 신고가 처음이기에 구두로 경고정도만 하고 돌아갔는데, 저는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까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수차례 경고하여도 동일하게 제 집 비밀번호를 눌러 침입을 시도하였고, 경찰의 구두 경고까지 받았는데, 만약 차후에도 동일하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침입을 시도한다면, 해당인을 주거침입 미수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복도에 설치된 CCTV에서는 제 집 문이 찍히지 않아서 CCTV영상으로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시도하는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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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현관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누른 행위에 대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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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 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거에 침입하려는 고의가 필요한 바, 위의 내용만으로 쉽게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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