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의 반복되는 도어락 비밀번호 입력 시도, 주거침입(주거침입미수)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몇 달 전부터 계속 누군가 제 집의 도어락을 눌러 침입을 하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홧김에 문을 열고 나가보니 옆집에 방문하려는 사람이 호실을 착각하여 제 집의 도어락을 눌렀다고 이야기를 듣고 몇 번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일이 계속 반복이 되어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경찰관 동행 하에 옆집에 방문하여 옆집 사람에게 정확한 사정을 들어보았습니다.
제 도어락을 계속 누르던 사람은 같은 건물, 다른 층의 같은 호실에 거주하는 옆집 지인이었고, 옆집에서 술을 마시고 외부를 다녀오면서 본인 집과 착각하여 제 집 도어락을 계속 누른 것이라 합니다.
사정을 들은 경찰관은 이번 신고가 처음이기에 구두로 경고정도만 하고 돌아갔는데, 저는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까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수차례 경고하여도 동일하게 제 집 비밀번호를 눌러 침입을 시도하였고, 경찰의 구두 경고까지 받았는데, 만약 차후에도 동일하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침입을 시도한다면, 해당인을 주거침입 미수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복도에 설치된 CCTV에서는 제 집 문이 찍히지 않아서 CCTV영상으로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시도하는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현관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누른 행위에 대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 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거에 침입하려는 고의가 필요한 바, 위의 내용만으로 쉽게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