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겠습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판시사항】
[2]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및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를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집을 잘못 찾아 비밀번호를 눌렀다면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나, 만일 비밀번호가 맞으면 침입하겠다는 고의였다면 주거침입의 실행을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듯 합니다. 그렇다면 주거침입 미수가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