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두번째공책
채택률 높음
병원에서 검사없이 환자 말 만 듣고 진단서를 끊어줄 수 있나요?
지인은 음식점 을 합니다.
한 고객이 음식을 섭취 후 혈변을 본다며 병원에 찾아갔고
고객은 지인의 음식점만 이용했다. 이야기를 했고
아무런 검사없이 수액을 맞춰준 후 진단서를 발급해준다고
법으로 처리하자며 전화가 온 상태 입니다.
병명도 모르고, 정신과 도 아닌데 아무런 검사없이 환자의
말 만 듣고 병원에서 진단명을 정해 진단서를 제출하는게 정상인가요?
이고객 이 저 진단서로 고소를 진행하게되면 그게 법 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