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에서 검사없이 환자 말 만 듣고 진단서를 끊어줄 수 있나요?
지인은 음식점 을 합니다.
한 고객이 음식을 섭취 후 혈변을 본다며 병원에 찾아갔고
고객은 지인의 음식점만 이용했다. 이야기를 했고
아무런 검사없이 수액을 맞춰준 후 진단서를 발급해준다고
법으로 처리하자며 전화가 온 상태 입니다.
병명도 모르고, 정신과 도 아닌데 아무런 검사없이 환자의
말 만 듣고 병원에서 진단명을 정해 진단서를 제출하는게 정상인가요?
이고객 이 저 진단서로 고소를 진행하게되면 그게 법 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먼저 진단서의 내용을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환자를 진료했고 환자가 진단서를 요구하면, 의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의사는 허위진단서 발급시 처벌받기 때문에 결국 진단서 내용을 보고 말씀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검사 없이 말만 듣고 진단서를 발급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등 진단서 내용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또한 상대방 주장은 해당 음식점의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는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다른 원인에 의해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그 주장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하여 판단한 것이 진단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해야만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의사가 환자의 말과 환자의 상태를 보고 진단서를 발급해준 것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진단서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