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셀프 가압류 관련 문의드립니다.

가압류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금액 절반을 채무자 매장 보증금으로 걸었는데 건물내 다른사장님말로는 퇴거했다고합니다.

은행은 고작 몇백정도로 나눠서 신청 상태입니다.

채무자에게 가압류 승인 송달은 되었으나 은행 몇곳은 주민번호가 없어서 못묶는다고 답이 온상태입니다.

주민번호를 알아낼 방법과 가압류 신청 금액을 건물 보증금 빼고 은행으로 다시 수정할수도 있나요?

그리고 이미 돈을 다 빼돌렸을텐데 실익이 없겠죠....?

민사는 변호사분이 계시는데 가압류안해주셔서 혼자하는데 너무 어렵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절차를 홀로 진행하시며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혀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할 수 있으며, 실익이 없는 가압류는 취하 후 새로운 재산에 대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1.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확보 방법

    제3채무자인 은행이 주민등록번호 부재로 집행을 거부한다면, 가압류 재판부에 보정명령을 신청하십시오. 현재 민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해당 재판부에 통신사나 은행을 대상으로 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합법적으로 받아낸 뒤 이를 가압류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2. 가압류 대상 자산 변경 및 재신청

    이미 결정이 내려진 가압류의 대상을 사후에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익이 없어진 매장 보증금 가압류는 취하하고,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한 뒤 은행 계좌 등 다른 재산에 대해 추가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 실익 판단과 소송 비용 고려

    채무자가 이미 재산을 은닉했다면 가압류의 즉각적인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 후 지속적인 재산 추적을 위해 기초 작업을 해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본안 소송 재판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작업부터 진행하세요.

    사건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