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6월말 퇴사후 12월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전직장에서 수령한 퇴직금도
연말 정산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며,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분류과세 대상 소득으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지급받은 후에는 신경 안써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니므로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