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씩 계약직은 퇴직금 11개월 다닌다면 받을수 있나요?
1년마다 계약직원입니다.
작년에 퇴직금 받았고 올해 6월이면 1년인데
11개월 일하고 그만둘것 같아요.
퇴직금 전혀못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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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계약직 근로자로서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 당해 기간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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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인사,노무 쪽에서 다시 한번 질문 올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간단히 찾아보긴 했는데, 노무 관련 전문분야가 아니다 보니,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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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최초 입사일로 기산을 하여 1년 이상 근무를 하였으므로 노동청 신고 등을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다툼은 각오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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