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마다 계약직원입니다.
작년에 퇴직금 받았고 올해 6월이면 1년인데
11개월 일하고 그만둘것 같아요.
퇴직금 전혀못받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계약직 근로자로서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 당해 기간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인사,노무 쪽에서 다시 한번 질문 올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간단히 찾아보긴 했는데, 노무 관련 전문분야가 아니다 보니,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최초 입사일로 기산을 하여 1년 이상 근무를 하였으므로 노동청 신고 등을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다툼은 각오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