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언제나 두리둥실 살다보면 희망
언제나 두리둥실 살다보면 희망24.03.13

계약직원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년씩 계약직원 작년에 6월에 퇴직금받고 올해 4월에 급한일있어서 퇴직하는데 11개월은 퇴직금 못받나요?

계속있데 직원이라도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퇴직금 정산을 할때 이유가 퇴직으로인한 정산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 된 후 재입사 했다고 볼 수있다면 두번째 기간은 1년이 되지 않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형식상 퇴직금을 먼저 정산한 경우라면 1년11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중에 지급된 퇴직금은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퇴직하는 시점에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먼저 지급된 퇴직금은 회사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이유 없이 중간정산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중간정산 후 나머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라면 퇴직금은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1개월치의 퇴직금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 또는 연장하는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나머지 1년을 초과한 잔여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1개월에 대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금이 한 번 정산되었더라도 그 이후 기간에 대하여서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정산이 적법한지 여부와 별개로 정산된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계산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퇴직 후 재입사에 대한 히스토리 검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