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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두리둥실 살다보면 희망
언제나 두리둥실 살다보면 희망24.03.13

계약직원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년씩 계약직원 작년에 6월에 퇴직금받고 올해 4월에 급한일있어서 퇴직하는데 11개월은 퇴직금 못받나요?

계속있데 직원이라도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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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퇴직금 정산을 할때 이유가 퇴직으로인한 정산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 된 후 재입사 했다고 볼 수있다면 두번째 기간은 1년이 되지 않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형식상 퇴직금을 먼저 정산한 경우라면 1년11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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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중에 지급된 퇴직금은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퇴직하는 시점에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먼저 지급된 퇴직금은 회사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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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이유 없이 중간정산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중간정산 후 나머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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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라면 퇴직금은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1개월치의 퇴직금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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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 또는 연장하는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나머지 1년을 초과한 잔여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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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1개월에 대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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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금이 한 번 정산되었더라도 그 이후 기간에 대하여서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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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정산이 적법한지 여부와 별개로 정산된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계산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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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퇴직 후 재입사에 대한 히스토리 검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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