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퇴직금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가 현재 11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1년을 다 못 채우면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시는 바와 같이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자체가 1년 기준이기 때문에 1년 못 채우면 당연히 못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속하여 근로기간이 365일 이상 되어야만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체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 시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을 다 못 채우면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 1년 미만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년이 되지 않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365일 이상을 근무한 후 퇴직하셔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으므로 1년 미만이면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