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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4.15

1년을 다 못 채우면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제가 퇴직금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가 현재 11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1년을 다 못 채우면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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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시는 바와 같이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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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자체가 1년 기준이기 때문에 1년 못 채우면 당연히 못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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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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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속하여 근로기간이 365일 이상 되어야만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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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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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체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 시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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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을 다 못 채우면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 1년 미만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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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년이 되지 않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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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365일 이상을 근무한 후 퇴직하셔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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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으므로 1년 미만이면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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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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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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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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