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알고싶어요
근로계약서는 1년에 한번씩 작성하고 퇴직금도 1년에 한번씩 지급합니다.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있는데 퇴사하면 6개월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퇴사 및 재입사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이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하는 경우에라 한다면 1년 이후 6개월의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추가로 근무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발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서 정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 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하고, 기존에 지급된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6개월치의 퇴직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적으로 퇴사한 때에 일괄적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