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용직의 경우 월 60시간 기준이 없는거 같더라구요.
그렇다면 일용직이 한 달 동안 8일미만 근무하는 동시에 월 70시간 일한 경우면 건강보험 취득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개월 이상, 월에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한 달 동안 월에 8일 미만 근무한다면 건강보험 취득신고 대상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일이 1개월 간 8일 미만이라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한달 근무일수가 8일미만인 경우라면 건강보험 취득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를 말하므로, 1개월 미만 고용된 경우라면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8일 미만으로 근로한 때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