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임대인의 회피반응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1.1.29. 전세임대차 계약(21.2.14.~23.2.14.)체결
2) 2023.2.6. 보증금 증액 전제임대차 갱신계약(23.2.14.~25.2.13.) 체결
3) 24.10.14. 임대인에게 문자로 갱신의사 없음 첫 전달
4) 24.12.14. 임대인에게 문자로 이사 준비 전달
5) 24.12.15. 임대인 문자로 알겠다는 답변
6) 24.12.21. 계약만료 이사 예정 공유 밎 보증금 반환 준비 요청 전화 전달 및 임대인 답변
7) 24.12.24. 임대인에게 문자로 신규임대차계약(25.2.13.) 체결 공유 및 보증금 반환 재확인 요청
8) 이후 지속 리마인드 문자 발송
9) 25.2.4. 보증금 최종 반환 전화로 확인 및 임대인 2.13. 오전 반환 가능 답변
10) 25.2.12. 전화로 혹시 몰라 재확인 결과 - 사전협의 내용을 번복하며 반환 어려움 통보 -> 사전협의 지킬 것을 재차 통보
11) 25.2.13. 최종 보증금 미반환으로 신규임대차계약 파기로 인한 계약금, 중개수수료 등 직접 손해 발생
* 2.13. 내용증명 발송 및 임차권등기설정 신청, 2.18. 지급명령 신청, 2.19 내용증명 재발송
* 아직까지도 보증금 미반환 상태
문의: 임대인은 본인의 과실로 손해배상 약속하고 있으나, 공동명의인(아내)는 임대인에게 계약만료 및 갱신의사 없음 사실을 전달받지 못해 25.2.12.처음으로 이사 계획을 인지하여 손해배상은 모르겠다는 주장을 함(임대차계약에 따라 공동 책임임을 전달). 공동명의인은 보증금 등은 본인에게 입금해놓고 왜 자기에게 연락 안했냐며 책임을 임차인에게 돌리며, 손해배상을 이야기하면 법적으로 하라는 공동명의인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2021 첫계약서에는 공동명의인에 연락처가 미기재되어 있었고, 소통은 임대인과 직접하면 되고 입금만 공동명의인 계좌로 안내 받았으며 지난 4년간 임대인과 소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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