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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 후 전세 중도 퇴거 가능여부

민간임대사업자 주택에 19.01월 전세입주(민임의무 27년초 8년 만기)

21년초, 23년초, 25년초 5% 전세금 인상 계약서 재작성

작성시마다 중도퇴거시 임대인부담으로 새로운 임대인을 맞춰 놓고 나가야한다고 강조

25년 12월 주택 매매의사가 있어 임대인에게 중도 퇴거 의사전달하였으나 27년 3월 입주 계획이 있다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수 없다고 거부

21년, 23년 계약서 확인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권을 사용 안 한 계약' 이라고 명시하였으나 25년 계약서에는 계약갱신권 문구 자체 삭제 (계약갱신권 사용 문구도 없음)

24년말 임대료 5%인상 재계약 문자협의시 임대인은 수차례 갱신 계약을 강조 (구두합의한 갱신 계약을 정리해드립니다. 갱신계약서 작성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내일부터 갱신계약이 적용되오니 등)

현 상황에서 임대인이 중도퇴거 거부시 수긍하고 받아들여야하는지,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중도퇴거를 거부한 상황에서는 수긍하지 않고 협상 또는 법적 조치를 통해 대응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과 갱신권 문구 삭제를 근거로 퇴거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과 공백기간 손실을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구체적 계약서와 문자 기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인상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점을 고려하면 사안이 묵시적 갱신이라고 보기 어렵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중도 해지에 대해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