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명예훼손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어떤 책의 작가, 최근 뜨고 있는 유튜버라는 수식어와 함께 성을 밝히거나 특정 유튜브 채널명을 지목할 경우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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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을 밝히거나 특정 유튜브 채널명을 지목할 경우에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 반드시 실명을 알아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YouTube로 활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YouTube를 운영하고 있는지 특정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다면 그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