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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2.16

국회 회기중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회기중' 이라는 의미가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를 포함 회의가 없는 날도 포함된다는 이야기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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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기중이라는 것은 국회회기가 진행중인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의가 있는 날"만을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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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회되며 그 기간을 회기라 합니다. 정기회는 100일 이내, 임시회는 30일 이내로 개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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