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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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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기중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회기중' 이라는 의미가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를 포함 회의가 없는 날도 포함된다는 이야기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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