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회기중' 이라는 의미가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를 포함 회의가 없는 날도 포함된다는 이야기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기중이라는 것은 국회회기가 진행중인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의가 있는 날"만을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회되며 그 기간을 회기라 합니다. 정기회는 100일 이내, 임시회는 30일 이내로 개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