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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레아67
동네 병원원장이
제가 쓴 리뷰를 보고 집에 찾아와 제가 고소했고
개인정보보호위반으로 벌금형판결됐구요
후에 그 원장이 리뷰문제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면,
그 원장은 또 고객개인정보를 목적외사용한것으로 위법에 해당하나요 아님 위법이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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