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리뷰를달았는데 이리뷰나 댓글등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고객의 폰번호나 주소등을 고소장에 기재하면, 혹시 개인정보 목적외사용등의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당할수도 있을까요? 기사 찾아보니 벌금형을 받은 판례가 있는거같던데요 의사가 환자 개인정보를 고소장에기재해서 벌금을 받았다더군요 짧은 기사라 자세히 안나와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더군요 어디까지가 개인정보인지 폰번호만 적는것도 안될까요? 상관없을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침해의 예외사유로 법적 절차 진행에 관한 경우에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