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리뷰, 고객게시판 악성댓글 고소 가능한가요?
시술 받은 고객이
네이버리뷰 : 원장이 바뀌었는지 건성건성 한다
병원고객게시판 : 여원장이 시술 너무 대충한다
이렇게 두 곳에나 리뷰를 남겼는데
대충하지도 않았고
어디 원하는지 시술전에 물어보고 시작했는데도 저런 리뷰를 써놓았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나요?
병원내 여원장은 저 하나라서 여원장이라는 말 자체로 제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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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내용을 명예훼손이 가능하며,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 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 적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의 내용만으로는 허위사실임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고소의 실익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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