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받은 고객이
네이버리뷰 : 원장이 바뀌었는지 건성건성 한다
병원고객게시판 : 여원장이 시술 너무 대충한다
이렇게 두 곳에나 리뷰를 남겼는데
대충하지도 않았고
어디 원하는지 시술전에 물어보고 시작했는데도 저런 리뷰를 써놓았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나요?
병원내 여원장은 저 하나라서 여원장이라는 말 자체로 제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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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 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 적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의 내용만으로는 허위사실임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고소의 실익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