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젼의 경우 통상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전파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입요건(KC인증)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 대만 해외직구 하시는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면제가 가능하므로, 구매하시려는 텔레비젼의 과세가격에 해당하는 관부가세만 납부하신다면 수입하여 텔리비젼을 받아보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입물품은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 다만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따른 면세통관 범위 내인 경우 요건확인이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수입 허가 미비 경우 , 복방감초편 등 특정 의약품, 건강식품의 경우 마약성분이 함유 된 경우 , 십전대보탕이나 성분미상 보신재 등은 「약사법」대상이며, 뱀술 등 혐오식품 또한 규제대상입니다.
문의 하신 TV 의 경우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1대(반입일부터 1년 이내 판매하는 경우 제외)"를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로 규정하여 자가사용 인정 시 수입요건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에서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자가사용 기자재에 대해서도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 건은 수입요건이 없는 품목이고 면세한도 내라면 목록통관으로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다만, TV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지만 개인당 한대의 경우에는 요건면제가 되는데 일반 수입신고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TV를 여러대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통관이 되지 않겠지만 한대에 대해서는 가능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