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23.08.29

해외직구 구매시 통관에 문제되는 물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직구로 물건을 구매하려는데요 혹시 통관에 문제되어서 안줄까봐 걱정입니다


안보내고 압류할수도 있나요?


물품은 티비를 사려고합니다 외국이 더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텔레비젼의 경우 통상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전파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입요건(KC인증)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 대만 해외직구 하시는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면제가 가능하므로, 구매하시려는 텔레비젼의 과세가격에 해당하는 관부가세만 납부하신다면 수입하여 텔리비젼을 받아보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입물품은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 다만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따른 면세통관 범위 내인 경우 요건확인이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수입 허가 미비 경우 , 복방감초편 등 특정 의약품, 건강식품의 경우 마약성분이 함유 된 경우 , 십전대보탕이나 성분미상 보신재 등은 「약사법」대상이며, 뱀술 등 혐오식품 또한 규제대상입니다.

    문의 하신 TV 의 경우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1대(반입일부터 1년 이내 판매하는 경우 제외)"를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로 규정하여 자가사용 인정 시 수입요건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에서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자가사용 기자재에 대해서도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금지품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외직구도 통관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요건 확인이 필요한 물품이라면 요건 확인이되어야 통관 가능합니다.

    텔레비전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요건확인 대상입니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통관이 불가합니다.

    다만,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은 면제대상입니다.

    1대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구하신다면 통관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물품이 무조건 통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수입금지물품(음란물, 짝퉁 등)을 수입하려다가 적발된다면 반송 또는 폐기가 이루어질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구입하시려는 TV의 경우 대부분 수입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많은 전자기기들에 대한 해외직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외직구적용대상은 150불(미국 200불)이하의 자가사용물품입니다.

    따라서, 먼저 TV가 150불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기기의 경우에는 1대까지만 해외직구 목록통관이 가능하기에 1대를 주문하실 예정이라면 크게 문제없을 듯 합니다.

    아울러, 수입금지 물품의 경우에는 위조지폐, 마약류 등의 물품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504&ccfNo=2&cciNo=2&cnpClsNo=1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의 티비는 직구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직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야생 동물/식물(씨앗,양곡, 식물종자, 식량작물종자, 채소종자포함)

    - 금은괴 및 통화

    - 위험품목, 석면포(반화커튼)을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 불법의약품 및 마취제

    - 화기, 병기 및 부품들(권총,소총,화약,폭약, 화공품,분사기, 전기충격기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 건은 수입요건이 없는 품목이고 면세한도 내라면 목록통관으로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다만, TV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지만 개인당 한대의 경우에는 요건면제가 되는데 일반 수입신고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TV를 여러대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통관이 되지 않겠지만 한대에 대해서는 가능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