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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물총새281
튼실한물총새28123.06.02

전세 계약 묵시적갱신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7/2 2년 전세계약 만료입니다.

2개월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묵시적 갱신으로 알고 만료 한달 전인 6/1 은행에 대출연장 연락이와 혹시 몰라 집주인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알고 동일조건으로 계약연장해도될까요?"

하루지나서 1년 계약으로 자동연장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묵시적 갱신은 동일한 조건 2년 으로 연장되는것으로 알고있고 저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2년2년씩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계약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려면 묵시적갱신이 되기전 (6~2개월전) 미리 통보하여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게 아닐까요?

이제와서 묵시적갱신으로 연장한다고 하니 1년으로 자동연장하라는 집주인의 말은 법적으로 가능한 말인가요?

우선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하는걸로 알고있다고 답변 보냈습니다.

이후 답변은 아직 없는데 부동산법을 잘 몰라 제가 맞게 생각하고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1년 자동 연장으로 하여도 저는 2년간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 하시는 지인분께 문의드렸는데 자동연장 년수는 집주인 맘이라 법이 그렇게 되어있어도 세입자가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는데 맞나요..?ㅠㅠ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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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분이 잘못알고 계시네요.

    묵시적 갱신에 따른 임대차기간은 2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제1항)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항)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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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 시 계약기간 1년으로 정하더라도 임차임은 2년을 주장하여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처음 계약 시 1년 또는 2년 미만을 계약기간으로 정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주인에게 자동연장 묵시적 갱신이 되면 이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진행되는데 이전 계약은 계약기간 2년으로 했고 이번 묵시적 갱신은 1년으로 자동연장하라고 하신 것에 이야기를 해야지 추후에 서로 다른 말이 없을 것같다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대화를 하여 해결되기 바라겠습니다.

    *전세대출은 임대인이 전세대출 금액을 모두 상환하기만 하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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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1년을 계약하고도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면 2년을 거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년계약을 하시고 묵시적 갱신이면 2년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의 변화가 없다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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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1년을 원하더라도 법적으로는 2년 + 2년이 보장됩니다.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상태로 2년더 거주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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