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2년 전세계약 만료입니다.
2개월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묵시적 갱신으로 알고 만료 한달 전인 6/1 은행에 대출연장 연락이와 혹시 몰라 집주인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알고 동일조건으로 계약연장해도될까요?"
하루지나서 1년 계약으로 자동연장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묵시적 갱신은 동일한 조건 2년 으로 연장되는것으로 알고있고 저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2년2년씩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계약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려면 묵시적갱신이 되기전 (6~2개월전) 미리 통보하여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게 아닐까요?
이제와서 묵시적갱신으로 연장한다고 하니 1년으로 자동연장하라는 집주인의 말은 법적으로 가능한 말인가요?
우선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하는걸로 알고있다고 답변 보냈습니다.
이후 답변은 아직 없는데 부동산법을 잘 몰라 제가 맞게 생각하고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1년 자동 연장으로 하여도 저는 2년간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 하시는 지인분께 문의드렸는데 자동연장 년수는 집주인 맘이라 법이 그렇게 되어있어도 세입자가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는데 맞나요..?ㅠㅠ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