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과 증여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속과 증여세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지인에게 듣기에는 상속과 증여를 반반하는 게 제일 세금이 적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그리고 상속을 받게 되는데 다른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소송을 걸면 요즘은 유서가 있더라도 n분의 일로 나누어야 한다던데 나누지 않고 지킬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0억 가량 이하의 금액은 공제 혜택이 많은 상속이 유리하고, 그보다 큰 금액은 각자 나누어 과세하는 증여가 유리합니다.
상속을 받는 경우, 1순위상속인이 아닌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걸면서 상속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