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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후투티23
고운후투티2321.03.20

상속과 증여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속과 증여세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지인에게 듣기에는 상속과 증여를 반반하는 게 제일 세금이 적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그리고 상속을 받게 되는데 다른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소송을 걸면 요즘은 유서가 있더라도 n분의 일로 나누어야 한다던데 나누지 않고 지킬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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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0억 가량 이하의 금액은 공제 혜택이 많은 상속이 유리하고, 그보다 큰 금액은 각자 나누어 과세하는 증여가 유리합니다.

    상속을 받는 경우, 1순위상속인이 아닌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걸면서 상속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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