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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눈부신비쿠냐197
공제회 자산이 부족하다고 파산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해당하는 보험료 크기에 따라 보험가입자들이 남은 공제회 자산을 퍼센트로 나눠서 받으라고 하는데
더 이상은 어려우니 포기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제회의 경우 보험회사등 금융기관과는 다릅니다.
만약 파산을 할 경우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자산과 부채를 파악한 다음 우선 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원들에게 배당해야 하는 돈보다 자산이 적을 경우 그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 때문에 피해액을 전액 보상 받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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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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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파산을 했다면 해당 재산에서 나눠서 받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