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면접보고 근무시작전,근로계약서 쓰기전에 일

회사에 일도 시작하기전에 일주일 시간을 주고 체중을 15키로 빼고 오라고 하였고,

전에 현장에서 급여를 얼마 받았냐길래 390만원 받았다고 하니까,그정도 맞추어 주겠다고 하였고

일단 살을 밥도 못먹고 뺐는데 7키로~8키로 를 빼서 병원검진 받고,의사소견서 띄서 회사에 출근하였는데

점심을 먹고 근로계약서 를 썻는데 급여가 229만원 이어서 돈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근로 시작전에 돈들이고 시간들이고 한것은 어떻게 하고,급여는 최대한 맞아준다 했는데

맞아주지도 않아서 근로계약서도 맞지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요..ㅠ

신고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확정되므로, 면접 시 상기 내용을 언급한 사실이 근로계약 내용과 다르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