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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멋돼지194
잘생긴멋돼지19421.04.13

법인의 주소변경도 주주총회로 등기변경을 해야하나요?

법인의 업종추가시 등기나 변경을 위해 법무사를 통해 변경신고하고 세무소에서 업종추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본사의 주소변경시에는 그냥 세무소에 주소변경만 하면 되는건지 아님 업종추가처럼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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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등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에 변경된 주소를 정확히 반영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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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주소와 같은 시 내에서 본점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주소이전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같은 시 등이 아니라면 그러나 다른 도시로 이전시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본점의 소재기를 정관을 통해 변경하여야만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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