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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푸근한소시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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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로 인한 월세 중도계약 해지 보증금을 포기한다면 가능할까요?

3자 끼지않은 임차인 임대인 1대1 계약이고 입주한지 5일차인데 방에서 음식 한번 안해먹어도 바퀴벌레만 40마리는 잡았습니다

집주인도 나름 해결해주려 사설 방역 서비스도 전액(10만원 이하) 부담해주었고요

하지만 아무리 약을 치고 트랩을 설치해도 불끄고 침대에 누우면 슥슥대면서 이불속으로 기어 들어오는 바퀴들 때문에 입주 이후 5일동안 잠을 4시간 이상 잔적이 없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3월 초인데도 이 정도면 여름에는 얼마나 더 심해질지 상상도 안가서 마음같아선 당장 내일이라도 방을 빼고 싶지만 지금 퇴거를 하더라도 1년 계약이다보니 남은 기간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건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벌레에 대한 언급이나 중도해지에 대한 특약은 따로 없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임대인이 계약의 중도 해지 요청을 거절한다면 월세 2회 이상 미지급과 보증금을 포기하고 강제적으로 중도해지를 한다면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물론 임대인이 요청한다면 임대인이 부담하였던 방역 서비스 비용같은 부분은 다 지급할 생각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도저히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이며, 그 상황이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해지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도 협의를 해보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적인 중도해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차임을 연체한다고 하여도 임대인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은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해지에 대한 특약이 없더라도,

    2회 이상 미납하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임대인이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