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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달팽이217
의연한달팽이21724.03.18

저희 매장앞 구청에서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 혹은 이동조치 요구할수 있나요?

저희 매장앞 도로에 구청에서 주정차 금지구역 현수막을 걸어두었어요.


원래는 매장앞 도로에 주차가 가능했는데 교통혼잡으로 주차선을 지우면서 현수막을 건거 같은데 하필 저희 매장앞에 설치해 보기에도 안좋고 오고가고 매장을 가립니다.


이경우 구청에 철거 혹은 이동설치를 요구할수 있나요?


매장 인도 가로수 도로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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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장앞을 어떻게 가리고 있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매장의 영업을 불가하는 게 아니라면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원활한 영업을 위해 이동해줄 것을 민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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