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쫀떡이
쫀떡이24.03.08

안녕하세요 급여문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급여가 들어왔는데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월 1일 2일 3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근무했습니다.


근무시간은 21:45~8:45분입니다.

퇴직의사를 1월 18일쯤? 했고 3주정도 일했습니다.

4대보험 안 했고 3.3프로만 떼고 일하기로 했으며 인터넷에 찾아보니 저는 주휴수당 조건(출퇴근시간/복장 등)에 맞는 사람이더라구요

1월초부터 근무시작했고 3개월동안은 수습이라고 하셨고 계약서엔 3개월 안에 나가면 10프로 뺀 나머지 준다했습니다.

급여가 95정도 들어왔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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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감액에 관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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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알 수 없어 월급여를 추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를 첨부해 주시면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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