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일 8시간 또는 주40시간 초과근무시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 근로시간이 금요일 9시간, 토요일 10시간이면 각 1시간, 2시간 초과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3일 근무에 대한 임금은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것으로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추후 더 근무한 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주휴수당은 1주를 만근해야 해당됩니다. 3일만 근무한 것은 적용이 안됩니다.
4.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은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5. 최저임금으로 계산되었는지 질문하는 것은 적정치 않습니다. 임금은 근로를 제공하기 전 근로계약으로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