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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사슴265
친절한사슴26524.04.20

첫 알바 급여관련 질문좀 드릴게요

저번달 알바 3일치가 나왔는데


목금토 일했는데

목8시간 금9시간 토10시간

최저시급 시간으로 계산해서 딱 저만큼만 나왔어요


하루8시간 이후

토요일 일요일 빨간날 근무하면 최저시급에서 더쳐서 주는걸로 아는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최저시급으로 시간만큼 계산해서 계좌에 들어왔는데

빠진거없이 시간만큼만 들어온거보니깐

4대보험을 안하는건가요?

재대로 안보고 무슨서류 계좌랑 이름을 적긴했는데

이게 근로계약서인지 잘모르겠거든요


주휴수당도 안나왔고 안줘도 되는건가요?

사람많은 공장이구요 정직원이 몇명임지 모르겠지만

알바가 많아요 오전반 오후반 종일반 일할때 알바만해도 10명은 넘어요


연차도 없다네요


퇴직금도 없다 그러고


정말 최저시급 시간계산으로 계좌이체 해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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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주휴수당은 최소 7일은 근무해야 합니다. 첫달 3일만 일했으므로 첫달 급여에서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고

    이후 두번째 달부터 포함되어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3일만 일한 급여도 고용보험료(0.9%)는 공제되고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3. 알바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알바가 10명정도라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4. 연차와 퇴직금 미지급은 법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나중에 요건 충족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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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첫달에도 고용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제대로 보지도 않고 무슨 서류를 적었다면서 이렇게 물어봐도 대답을 제대로 해주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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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시간외근로에 따른 수당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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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시간,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기 소정근로시간 대로 근로하기로 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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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일 8시간 또는 주40시간 초과근무시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 근로시간이 금요일 9시간, 토요일 10시간이면 각 1시간, 2시간 초과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3일 근무에 대한 임금은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것으로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추후 더 근무한 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주휴수당은 1주를 만근해야 해당됩니다. 3일만 근무한 것은 적용이 안됩니다.

    4.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은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5. 최저임금으로 계산되었는지 질문하는 것은 적정치 않습니다. 임금은 근로를 제공하기 전 근로계약으로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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