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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사마귀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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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이 지나서 회계연도 연차가 일부 발생한 경우, 연차 촉진 여부 문의.

2021년 8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입사자 기준으로 연차 촉진을 하였고,

22년 8월 1일에 회계연도 연차로 6.5일 정도 발생한다고 하면, 이 연차도 연말에 또 촉진을 해야 하나요?

23년 1월1일에 15개가 부여되기 때문에 촉진을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22년 1차 촉진기간 지나서 발생한 연차라서

2차만 촉진하면 되는건지, 그래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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