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자에 대해 연차 촉진제를 시행할때 발생시키는 연차는 어느때 연차인가요?
>> 1년간 80% 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조치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연차는 입사 후 1년이 지나야 발생되고 발생 시점부터 1년간 사용하는거 맞죠?
>> 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시키는 회사는 예를 들면
24년도에 사용할 연차는 23년도에 발생된 연차 맞나요?
아니면 24년도 연차를 미리 발생시키고 한해 동안 사용하도록 하는건가요?
>> 회계연도가 매년 1.1.이라면, 2024.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