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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듬직한가젤51
듬직한가젤51
22.06.23

연차 촉진 1년 미만 연차 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를 이용하고, 1년차미만에게 11개 이상의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1년도 입사자에게는 22년1월1일에 15개를 지급하여, 기간에 맞춰 촉구를 진행하면 되는데..

1년 미만자들은 촉구 후에도 연차가 한달 만근시 1개씩 추가지급되고 있다보니,,

촉구시 발생연차를 어떻게 써야하는지와 기간이 궁금합니다.

※ 22/03/01 입사자

1) 연차유급휴가 발생대상 기간: 22/03/15-??

2) 연차유급휴가 사용대상 기간: 22/03/15-??

3) 연차일: 발생연차(??), 미사용(?)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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