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서 도달 했는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제목과 같이 확인 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예를 들어 사건관리-> 사건번호 입력-> 진행내용 보면 언제 도달 했다라고 나올까요?
그리고 만약 도달이 약 이주일간 안되었다면 피고가 받지 않았다라고 보면 될까요? 만약 받지 않았더라면 결과에 표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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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 같이 확인 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예를 들어 사건관리-> 사건번호 입력-> 진행내용 보면 언제 도달 했다라고 나올까요?
그리고 만약 도달이 약 이주일간 안되었다면 피고가 받지 않았다라고 보면 될까요? 만약 받지 않았더라면 결과에 표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