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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짜릿한고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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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결과확인은 언제 가능한가요?

1. 판결결과 확인과 판결문 확인이 서로다른가요?

2. 판결결과 확인은 선고기일날 전자소송사이트에 바로올라오는지요?

- 가령, 승패소 결과 및 손해배상금액 또는 주문일체

3. 온전한 판결문은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 이미 선고를 내릴때 온전한 판결문을 써놓고 판결할텐데 시간이 필요한가요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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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판결결과는 주문만 보는 것이고, 판결문은 주문과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보는 것입니다.

    2. 아닙니다. 선고기일에 출석하셔야 확인이 가능하고, 나의사건기록에는 승, 일부승, 패 이렇게만 표시됩니다.

    3. 선고일로부터 2-3일정도가 경과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민사소송 판결 결과 확인 시점 및 판결문 확인 시점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고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초미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판결 결과 확인은 법정에서 재판장님이 소송의 주문(主文)을 낭독하는 순간 이루어집니다. 주문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와 같이 승패소 결과 및 핵심적인 판결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반면, 판결문 확인은 이 주문과 더불어 법원이 왜 그러한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상세히 설명한 이유 부분이 모두 포함된 온전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판결 결과(주문 일체)는 선고 기일 날 전자소송 사이트에 바로 올라오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재판장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보통 당일 내지 1~2일 뒤에 법원 전산 시스템에 사건 기록이 정리되어 전자소송 포털 상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올라옵니다. 따라서 선고 기일 직후 곧바로 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며, 약간의 시간(보통 하루 정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선고가 이루어졌는데도 전자소송 포털에서 확인이 안 된다면, 이는 아직 법원 직원이 시스템에 업로드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결과에 대하여 원고승패를 표기하는 건 간략히 기재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판결 내용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당일에는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판결문에 대해서는 별도로 송달이 이루어져야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