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결과확인은 언제 가능한가요?
1. 판결결과 확인과 판결문 확인이 서로다른가요?
2. 판결결과 확인은 선고기일날 전자소송사이트에 바로올라오는지요?
- 가령, 승패소 결과 및 손해배상금액 또는 주문일체
3. 온전한 판결문은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 이미 선고를 내릴때 온전한 판결문을 써놓고 판결할텐데 시간이 필요한가요 굳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결과는 주문만 보는 것이고, 판결문은 주문과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선고기일에 출석하셔야 확인이 가능하고, 나의사건기록에는 승, 일부승, 패 이렇게만 표시됩니다.
선고일로부터 2-3일정도가 경과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민사소송 판결 결과 확인 시점 및 판결문 확인 시점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고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초미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판결 결과 확인은 법정에서 재판장님이 소송의 주문(主文)을 낭독하는 순간 이루어집니다. 주문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와 같이 승패소 결과 및 핵심적인 판결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반면, 판결문 확인은 이 주문과 더불어 법원이 왜 그러한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상세히 설명한 이유 부분이 모두 포함된 온전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판결 결과(주문 일체)는 선고 기일 날 전자소송 사이트에 바로 올라오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재판장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보통 당일 내지 1~2일 뒤에 법원 전산 시스템에 사건 기록이 정리되어 전자소송 포털 상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올라옵니다. 따라서 선고 기일 직후 곧바로 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며, 약간의 시간(보통 하루 정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선고가 이루어졌는데도 전자소송 포털에서 확인이 안 된다면, 이는 아직 법원 직원이 시스템에 업로드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결과에 대하여 원고승패를 표기하는 건 간략히 기재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판결 내용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당일에는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판결문에 대해서는 별도로 송달이 이루어져야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