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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매사촌283
보랏빛매사촌28322.05.25

음주운전 피해자인데 합의금은 최대얼마가 적절할까요?

5월8일 새벽2시경 좌회전하던중 가해자가 음주.속도위반.신호위반으로 사고가났는데 피해자 총세명이고 한명은 6주진단 두명은 2주진단으로 입원중입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절할까요?상대방 혈중알코올농도는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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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의 경우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음주, 신호위반 등 중과실 사고에 대한 형사 합의금의 경우 정해진 것은 없으며 가해자의 경제력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의 경우 보통 주당 50-100 사이에서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형사 합의시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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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속도위반.신호위반으로 사고가났는데 피해자 총세명이고 한명은 6주진단 두명은 2주진단으로 입원중입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절할까요?

    : 위와 같은 경우 합의금은 보험합의로 이야기되는 민사합의가 있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대한 형사합의가 있습니다.

    민사합의는 피해자 개개인의 손해액을 따져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손해액은 1)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2) 치료비 3) 소득손실에 따른 휴업손해 4) 통원치료시 교통비 5) 상해급수에 따라 간병비인정여부 6) 추후 후유장해 잔존여부와 정도에 따른 손해를 산정하여 합의를 하게 되어, 질문만으로는 알수 없으며,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경제적 여건과 가해자의 형사합의 의사여부에 따라 할수도 안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합의를 한다고 하면, 통상적으로는 주당 50~70만원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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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음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등이 형사 처벌의 기준이 됩니다.

    형사 합의금의 경우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음주 운전과 더불어 속도 및 신호 위반인 경우 일반적인 중과실 사고와는

    다르게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사고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중과실 사고 시에 진단 1주당 50~70만원인 형사 합의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사적인 합의금은 보험 회사를 통해서 보험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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