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속도위반.신호위반으로 사고가났는데 피해자 총세명이고 한명은 6주진단 두명은 2주진단으로 입원중입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절할까요?
: 위와 같은 경우 합의금은 보험합의로 이야기되는 민사합의가 있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대한 형사합의가 있습니다.
민사합의는 피해자 개개인의 손해액을 따져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손해액은 1)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2) 치료비 3) 소득손실에 따른 휴업손해 4) 통원치료시 교통비 5) 상해급수에 따라 간병비인정여부 6) 추후 후유장해 잔존여부와 정도에 따른 손해를 산정하여 합의를 하게 되어, 질문만으로는 알수 없으며,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경제적 여건과 가해자의 형사합의 의사여부에 따라 할수도 안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합의를 한다고 하면, 통상적으로는 주당 50~70만원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