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케이스인데, 친족의 고용보험 및 투잡 질문드립니다.
현재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족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 가입이 거절된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소득세와 고용보험을 공제하는 일용직을 겸업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중가입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고, 부모님께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주말에 놀아서 뭐하냐고 하시네요. ㅎㅎ
일시적으로라도 타사의 고용보험에 가입된다면 내야 할 세금이 폭발적으로 많아지는 것인지,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투잡을 하려는 이유는 자금 마련으로 결혼 준비를 조금이나마 더 탄탄하게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기존의 신용대출이랑 학자금대출도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사업장에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에 일용직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 받을때 공제하는 세액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고용보험도 크지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