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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스컹크78
검붉은스컹크7823.11.28

가족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대표님의 아버님께서 다른 직원분들처럼 실제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 고용보험에 가입중이긴 하시나 나이가 많으셔서 실업급여 쪽은 해당이 안되십니다. 이런 상황일땐 고용보험 가입을 계속 유지하는게 나을지, 아님 상실신고(가입하신지 오래되어어 취소신고 아닌 만약 하신다면 상실신고로 하신다합니다)를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인지 몰라 문의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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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직계가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못받으면 가입을 안하는 게 낫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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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계속 유지되는 상태라면 이후 만65세 이상이라도 비자발적 퇴사시 고용보험

    혜택으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근로자나

    회사의 선택에 따라 임의로 상실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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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사 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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