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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바람 342
선한바람 34224.03.26

친척이나 가족회사 계약직근무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고용보험일수가 현재 150일이라 일수가 부족하기도하고

마지막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아버지 회사에 계약직으로 한달정도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 하기로 했는데 아버지라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친척 회사는 가능한가요 ?

만약 가능은하다고 한다면 친척인경우 실업급여 심사가 까다롭다하는데 어떻게 심사하고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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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친척회사의 경우 까다롭게 보는 이유는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근로자로 등록만 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퇴근을 제대로 했다는 근거만 남겨놓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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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일을 한다면 친척회사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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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를 부정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하나, 비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때는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으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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