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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한바람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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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6

친척이나 가족회사 계약직근무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고용보험일수가 현재 150일이라 일수가 부족하기도하고

마지막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아버지 회사에 계약직으로 한달정도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 하기로 했는데 아버지라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친척 회사는 가능한가요 ?

만약 가능은하다고 한다면 친척인경우 실업급여 심사가 까다롭다하는데 어떻게 심사하고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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