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일수가 현재 150일이라 일수가 부족하기도하고
마지막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아버지 회사에 계약직으로 한달정도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 하기로 했는데 아버지라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친척 회사는 가능한가요 ?
만약 가능은하다고 한다면 친척인경우 실업급여 심사가 까다롭다하는데 어떻게 심사하고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친척회사의 경우 까다롭게 보는 이유는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근로자로 등록만 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퇴근을 제대로 했다는 근거만 남겨놓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일을 한다면 친척회사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를 부정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하나, 비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때는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으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